기존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한부모 근로자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별도 예외조건으로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연장은 별도 정부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고, 실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기존 1년을 다 썼어도 6개월 연장될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 연장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전에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현재 연장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는 배우자의 3개월 사용조건 없이 추가 6개월 육아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부모 각각 3개월 조건과 별도로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6개월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추가되는 6개월은 기본 육아휴직 1년과 별도의 추가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연장된 6개월은 기존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1년 사용 후 추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연장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이어서 사용하거나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3개월 사용 확인 필요
부모 각각 3개월 사용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추가 사용시점에도 기본요건 충족
추가 6개월을 시작하는 시점에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연장은 어디에 신청할까?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은 고용24에서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고, 회사가 휴직을 처리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1단계|회사에 연장 신청
추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단계|배우자 사용 증빙 제출
부모 각각 3개월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단계|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실제 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추가 6개월도 육아휴직급여 받을까?
연장된 6개월을 실제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육아휴직 사용시점과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 연장 6개월도 급여 대상
추가 6개월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개인이 신청
회사가 휴직을 처리해주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금액은 별도 확인
실제 월별 수령액은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금액과 계산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6개월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이미 사용한 횟수와 남은 기간을 확인한 뒤 추가 6개월의 사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연장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회사에 신청하고, 실제 휴직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이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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